서울시, ‘복마전·깜깜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과태료 부과·고발 등 행정조치 예고
2025-09-11 김승현 기자
매일일보 = 김승현 기자 | 서울시가 ‘복마전’ 혹은 ‘깜깜이’라는 오명을 받아온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 나선다.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이나 허위·과장광고로 구성원을 모은 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피해를 준 조합이 주요 대상이다.
11일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16일 서소문2청사에서 지역주택조합원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많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사업 장기화 △임의탈퇴 제한 및 분담금 미환불 등 부적정한 운영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시내 전체 지역주택조합 118곳 중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진 6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조합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한 조합 7곳은 자치구·전문가(회계사·변호사)와 합동으로 조사에 나선다. 나머지 105곳은 조합이 속한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시는 조합 회계와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적정성을 점검한 뒤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 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 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과 집행 실적 등이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거나 수사 의뢰 및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나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조합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자에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제도를 개선해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