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민주당과 ‘민생경제 회복’ 논의…현안과제 8건 전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간담 김 회장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 통과 기대”

2025-09-11     김혜나 기자
이재명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중소기업과 민생경제 회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중소기업계 예방 당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중소기업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를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병덕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표면적인 경기상황이 일시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초체력 자체가 훼손되고 있어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 걱정이다”며 “특히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한 중소기업이 튼실해야 국민 소득이 오르고 중산층이 생기는데 (최근)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너무 많다. 중소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는지 말씀해달라”고 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21대 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법안이 여야 합치를 통해 통과됐다”며 “연동제 적용대상에 주요경비가 제외됐고, 기업승계의 업종변경이 대분류내로 제한된 점,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1인만 제도 활용이 가능한 점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업승계 제도 개편으로 원활한 기업승계 기반이 마련됐지만 일부 독소조항만 개선하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당론으로 하겠다고 하신 만큼,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크다.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및 단체협상권 도입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법 제정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의 현안과제 8건도 전달했다. 산업분야별 협단체장도 참여한 만큼,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개정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은 대표이사가 사업관련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이사의 부재는 부도나 파업으로 이어진다. 형식적 서류작업에 매몰돼 실질적 안전관리는 소홀해지고 있다”며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아닌 공사금액기준으로 법적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세사업장은 준비기간을 추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협동조합 공동사업 단체교섭권과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한 관계가 되기 위해선 단체교섭권을 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아닌 중기중앙회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