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함평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하고 든든한 노후 준비하세요”
은퇴농 11명에게 7백만원 지급
2025-09-11 허병남 기자
매일일보 = 허병남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는 올해 3월 시행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으로 지금까지 5.7ha의 농지를 이양한 은퇴농 11명에게 7백만 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 중인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중 선택할 수 있다. ‘매도’는 농지 매도 대금과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의 은퇴직불금을,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의 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추가로, 최근 시행 지침이 개정되면서 사업신청일 기준 직전 연도에 이양한 농지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 2024년 농지이양 면적과 2023년 농지이양 면적에 대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영농은퇴계획을 세워 2년에 걸쳐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서정진 지사장은 “돌아오는 추석 명절이 부모님 농업은퇴 및 노후 준비에 대한 자녀들의 적극적인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함평지사에서도 추석 명절 기간동안 활발한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하거나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를 통해 전화 문의 및 상담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