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추석 맞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적극 홍보

고령 농업인 지원, 청년 농업인 육성 위해 농지이양 촉진 최대 4ha, 월 200만원까지 지원

2025-09-11     손봉선 기자
고령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홍보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추석 대목을 맞아 많은 농업인이 모이는 시기에 맞춰 실시된 것으로, 은퇴 준비를 고민하는 고령 농업인들에게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2024년 새롭게 도입된 사업으로, 만 65세에서 84세 사이의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후대에 이양할 때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해온 농업인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농업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를 보유한 이들이다. 이 제도는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 조건부 임대를 통해 이양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보조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인의 은퇴 후 삶을 돕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지원금은 농지를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1ha당 월 4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4ha까지 지원이 가능해 최대 월 20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금액은 농업인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매도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되며, 이를 통해 젊은 농업인들의 영농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고령 농업인의 생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세대 간 농업 기술 전수와 생산성 증진을 유도하는 상생의 구조를 목표로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김태헌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양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공급해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장은 또한 “이번 추석 대목장 홍보 활동을 통해 많은 농업인이 이 제도를 알게 되어,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비롯한 농지은행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 해남읍 해리1길 7에 위치한 지사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 상담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