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330회 임시회 폐회…'정책지원관 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조례ㆍ의견청취안 등 29건 원안처리, 의원발의 3건은 부결

2025-09-11     백중현 기자
구로구의회가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의회가 10일 제330회 임시회 2차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6일 제1차 본회의 및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9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으로는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9건이 원안가결(원안채택) 됐다.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정열 의원)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곽노혁 의원) △구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안(김미주 의원) 3건은 수정가결 됐다.  한편 △구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최태영 의원) △구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지원 조례안(김미주 의원) 2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결됐으며, 계속심사 안건인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