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승무원 10여명 추가 소환 할 것”
2014-04-19 김지희 기자
합수부는 19일 당시 세월호 운항에 관여했던 승무원들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 대상에는 항해사, 기관사 등 10여명이 포함된다.
합수부는 또 참고인 신분으로 갑판과 객실, 식당 관리를 담당했던 승무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합수부 한 관계자는 “일단은 운항에 관여한 승무원들을 조사해 업무 성격에 따라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겠다”며 “구속 등 처벌 수위는 조사가 끝난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합수부는 지난 18일 선장 이준석(69) 씨를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선박 선장 조항을 적용해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5가지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선장에게 적용된 도주선박 선장 조항은 5년 이상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3등 항해사 박 모(26, 여)씨와 조타수 조모(56)씨는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선장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났다”며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조 모 씨는 급격한 변침에 대해 “평소보다 키가 많이 돌아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