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오는 11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체납자 자진 납부 유도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정리 추진”

2025-09-12     김정종 기자

매일일보 = 김정종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오는 11월을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체납 정리를 추진한다.

이번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는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담세력 약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초기 시스템 불안정 등의 사유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마련됐다. 당초 이월 체납액 237억 대비 정리 목표액(5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는 우선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운영을 홍보하고 체납안내문 발송, 일대일 체납 상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후 체납자의 급여, 예금, 보험,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의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자 명단공개, 출금 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건설업 관련 등록 면허 보유 체납자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공매, 은닉 재산 추적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는 분할납부 유도, 정리 보류, 복지 부서 연계 등을 실시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빠른 시일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현금지급기(ATM),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