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PM 안전… 싱가포르는 전문면허, 일본은 시속제한
국민들 PM 안전문제 인식 낮아 정부 안전규제 우선순위로 둬야
2025-09-12 최한결 기자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해외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한국은 인식도도 낮고 관련 시스템도 미비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가 점차 대중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외사례를 참고해 국내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12일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사용을 위해 전문면허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또한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다. 또한 인도나 차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최고 2000 싱가포르 달러(약 173만원)를 부과해야 하고 최장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본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16세 이상엔 운전면허 조건을 폐지했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최대 속도를 20km로 제한하고 보도에서는 최대 시속 6km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독일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한 조치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최대 속도는 20km로 제한되고 자전거 도로와 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최대 속도를 25km로 제한하고 있고 주행은 자전거 도로와 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또한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됐고 일부 도시에서는 추가적인 안전장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한 전문가는 "국내의 경우 PM 등의 이동수단이 도입 됐을때 그 법률에 대한 규제 부분도 강화 된 상태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러한 행정 규제나 법이 현장에 따라가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동킥보드의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동킥보드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전동킥보드 사고가 최근 급증하는만큼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에 안전규제 법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해외마다 대부분 현지에 맞는 규정이라 우리나라에 맞는 부분을 해외사례를 참고해 적절히 혼합해야 한다"며 "싱가포르의 면허제도 도입·일본의 속도제한·미국의 주정차 관련 법률을 적절히 혼합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는 전동 킥보드 가해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났을때 전동킥보드 가해자 관련해 번호판이 부착이 안 돼 추적이 어렵다"며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에서도 사고 발생시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번호판 부착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