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민족 추석 명절 맞아 주차요금 면제

9. 13.(금) 9:00 ~ 9. 19.(목) 9:00까지

2024-09-12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

이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 제공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12일 공사는 "일반 소비자가 구리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 요금을 면제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주차장 무료 개방 기간은 13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진수 사장은 “민족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시민이 도매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물류와 이용 고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 무료 개방을 결정했다”며 “연휴 기간에도 신선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