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과 고가 미술품으로 또 법적분쟁

회사가 고가 미술품 3점 구매 후 홍원식 전 회장에 명의 이전

2025-09-13     이선민 기자

매일일보 = 이선민 기자  |  남양유업이 수백억원대의 고가 미술품을 두고 홍원식 전 회장과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13일 남양유업은 “전날 논란이 된 작품을 인도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최근 국내 주요 화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내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Still Life with Lamp’(제작연도 1976년),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Untitled, 1971년), 도널드 저드의 ‘무제’(Untitled, 1989년) 등 3개 작품에 대한 매매를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작품은 과거 남양유업이 구매했으나, 직후 홍원식 전 회장 측으로 명의가 이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홍 전 회장 측이 해당 작품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는 홍원식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 끝에 지난 1월 60년 오너 체제를 끝내고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 외에도 지난달 2일 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를 공시하는 등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횡령 혐의 금액은 약 201억원이다. 반대로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