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후보, 1천만원 기부 논란 ‘허위사실’ 주장…관련자 전원 고발
허위사실 유포로 막대한 피해 주장…“신속한 수사 촉구” 공직선거법상 중대 위법행위로 간주, 검찰 조사 촉각 변호인 “진정인, 언론사, 유포자 공모 의혹까지 중대 처벌 불가피”
2025-09-19 손봉선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기 자 | 장세일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후보가 최근 제기된 '합창단 기부행위'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장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1천만 원 기부 논란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진정 및 유포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세일 후보 측은 지난 1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진정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이번 논란이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악의적 공모 행위라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명확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장 후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인의 김경은 대표변호사는 “이번 기부 논란은 사실관계가 조작된 것으로 매우 중대한 허위 사실이다. 진정 내용 및 유포 경위를 종합해 볼 때, 장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공모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장 후보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 5일 진정인 A씨가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다. A씨는 진정서에서 “장 후보가 지난 5월 영광군 C합창단에 단복 구매비용으로 1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이를 자신이 소속된 단체 카톡방에 홍보한 뒤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기부행위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해당 카톡 내용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진정은 해당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됐고, 이후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장세일 후보는 A씨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나는 해당 합창단의 단체 카톡방에 들어간 적도 없고, 그 단체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왜 고발이 아닌 진정서만 제출했는지 의문이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이번 사안을 조속히 수사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 후보 측은 허위사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인 김경은은 “검찰에 기부행위 조사를 의뢰한 진정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이 사과한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는 뜻을 장 후보 측에서 전달했으나,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됐다”며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허위 진정 내용이 다른 언론에도 계속 제보되며 확산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일부에서는 장 후보가 자신의 선거운동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경 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결말이 장 후보의 선거 판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매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관련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장세일 후보는 “이번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명예를 회복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