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21일부터 위탁관리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선거운동 주체·방법 확대 등 조직적 ‘돈 선거’ 신고자 포상금 최대 3억 원 지급, 자수한 경우 과태료 감면  

2025-09-20     백중현 기자
서울시선관위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처음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오는 21일부터 위탁·관리한다고 2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으나,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는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서울 211개(전국 1,195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됐고 올해 1월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예비후보자제도가 신설되고 선거운동 방법이 확대됐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은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이 반영됐다. 서울시선관위는 동시이사장선거와 관련,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다.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며 각 금고의 입후보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제도 등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해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