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가 나라의 적이냐…검찰이 없는 죄 만들어"
2025-09-20 조석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가 이 나라의 적이냐"며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서 나를 기소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이 이날 이 대표에게 구형한 형량은 징역 2년이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사범으로 무기징역으로 장시간 복역했다"며 "저 역시도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났긴 했지만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서 절 기소했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검사는 자기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인다"며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 저는 국민이 아니냐"고 거듭 성토했다.
또한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킨다"며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든 게 과연 온당한 거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랫동안 만들어온 민주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검찰의 이런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다 훼손되게 생겼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 최후 보루, 사법부가 객관적 실체,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1심 재판부의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5일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들(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대북송금) 중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된 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