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억 이하 빌라 집주인, 12월부터 청약 시 무주택자

서울과 수도권 청약경쟁률 심화 우려

2025-09-22     안광석 기자
서울시민들이

매일일보 = 안광석 기자  |  오는 12월부터 전용면적 85㎡ 이하와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 상태에서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청약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된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단독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현재보다 더 치열해질 수 있다. 반면 청약시장 판도를 크게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빌라 수요자는 보통 신혼부부 같은 젊은층이나 1∼2인 가구인데 이들은 청약가점이 인기 지역 당첨권 수준으로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무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 청약 경쟁률은 올라가겠지만, 가점 문제로 대세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