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특수팀 꾸린 인천검찰 선사·선주 수사
2015-04-21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인천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실소유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21일 인천지검과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2)대표와 이회사의 최대 주주인 유 모씨 형제를 포함해 관계자 3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청해진해운의 대표는 김씨이지만 사실상 '바지사장'이며 최대 주주는 1980년대 '해운 황제'를 꿈꿨던 세모 유모(73)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기 때문이다.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린 즉시 청해진해운 대표와 실제 오너를 출금 조치하며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미뤄 이번 수사의 목표가 이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김 사장 외 실제 오너 유씨 형제를 출금 대상에 포함한 것은 청해진해운의 출자 관계 등 경영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의 한 관계자도 "회사 경영진이나 직원 관리 등 전반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사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라는 게 '제한해서 이것만 하겠다'고는 말 못하는 것 아니냐"며 "'등'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수사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음을 시사했다.부실하게 회사를 경영했거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선사 경영진의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 수사는 관계 당국으로까지 뻗을 가능성이 크다.대형 여객선을 운영하려면 항로 인·허가 외에도 각종 안전 검사를 수시로 받아야 한다.여객선의 항로 인·허가와 안전 검사는 각각 지방해양항만청과 선사 모임 한국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운항관리실이 맡고 있다.실제로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세월호가 당시 승선 인원과 화물 적재량 등을 허위로 작성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해양경찰청 광역수사2계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지난 18일 오전 청해진해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세월호의 해상화물수송을 담당한 모 통운과 항만용역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화물 적재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합동수사본부는 선원들의 선박운항 과실과 승객구조 여부, 선박 안전검사 및 객실 증축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각종 스미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청해진해운의 전신인 (주)세모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세모유람선·세모케미칼 등 9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초고속 성장했다.그러나 오대양 사건 등으로 유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부침을 겪은 뒤 1997년 8월 최종부도 처리됐다.세모 부도 후 2년 뒤 1997년에 설립된 청해진해운은 인천∼제주, 인천∼백령, 여수∼거문도 등 3개 항로에서 총 4척의 여객선을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