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상습·고질 체납자, 강력 징수 총력"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2024-09-22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구리시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주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시는 신 징수기법인 가상자산 체납처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고가차량 표적추적에 따른 강제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구리시는 "이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 중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자진납부 기간으로 정하여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및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이어 시는 10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