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4년 제3차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6606호 가격 적정성 여부 및 인근 주택과의 균형 유지 등 심의

2014-04-21     한성대 기자
[매일일보]  동두천시는 지난1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4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제3차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개별주택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표준주택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공시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김성재 위원장(부시장)을 비롯한 13명의 평가위원이 참석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산정 및 검증된 개별주택가격 6천606호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인근개별 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 등 주요사항 등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주택 6천606호는 오는30일 공시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은 시청 세무과에 30일부터 5월 29일까지(30일 간)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해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2005년 이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등록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등 각종 행정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