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4월 30일까지 시청 민원토지과나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통해 수렴
2014-04-21 임민일 기자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또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또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