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세월호 항해사 3명·기관장 등 4명 체포
2014-04-21 김지희 기자
21일 합수부는 1등 항해사 강 모·신 모 씨와 2등 항해사 김 모 씨, 기관장 박 모 씨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이들에 대해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일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세월호에서 진도 해상교통안전센터(VTS)와 교신했던 당사자이다. 세월호의 다른 선원 일보도 진도 VTS 교신했지만, 선장은 교신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또 청해진해운사와 세월호를 개조한 선박 개조 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을 소환해 개조 과정에서 구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