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웰스 “코웨이 측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유감”
2024-09-23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교원 웰스는 23일 코웨이의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원 웰스가 지난 2023년 9월 특허청에 출원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디자인이 심사를 거쳐 지난 8월 12일 최종 등록이 완료되면서 디자인권(등록번호 30-1271878)을 확보하게 됐다. 교원 웰스는 신제품 출시와 함께 디자인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아이스원을 포함해 정수기 관련 디자인권 총 25개를 확보하게 됐다. 특허청 디자인권은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디자인을 등록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신규성과 창작성, 공업성, 이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의 디자인적 특징은 △3도 경사면 디스플레이에 있다. 사용자의 시선에 맞춰 디스플레이를 3도 기울임으로써 시각적인 편안함과 디자인 차별성을 높였다. △자사 얼음정수기만의 디자인적 특성인 전면 분할 구성도 일관되게 적용했다. 전면을 구성하는 조작부와 출수부를 가로선을 이용해 구분하는 방식으로, 하단 출수부에 반투명 재질의 분리형 커버를 적용함으로써 위생 관리 편의성을 높이면서 독창적인 디자인까지 구현했다. 이번에 디자인 특허를 획득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함께 교원 웰스의 R&D 역량이 집약된 결과물이다. 혁신적인 냉각 기술을 바탕으로 사이즈는 폭 23cm, 깊이 48cm로 업계 최소 수준으로 줄이면서 업계 최대 수준인 1kg 아이스룸까지 구현했다. 물이 끓으면서 발생하는 기포를 실시간 제거해 일정한 물줄기와 온도의 온수를 제공하는 기포 분리 기술과 미네랄이 물과 얼음을 제공하는 미네랄 필터 기술도 갖췄다. 교원 웰스 관계자는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인정받은 아이스원에 대한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임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