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車 '급발진 문제' 정부가 해야 할 일

2025-09-23     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최근 자동차 급발진 문제가 수면 위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물론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망자도 속출했으나 그동안 외면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서울시청 앞 대형 자동차 사고 이후 운전자가 계속 자동차 급발진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이후 각종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자동차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건이 지속되고 있어서 국민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0여년간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였고 단 한번도 최종승소가 없을 정도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이제라고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희망을 가진다고 하겠다. 지난 15년 전부토 페달블랙박스의 개발과 장착을 권장한 필자로서는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장착하겠다는 언급은 매우 긍정적이라 확신한다. 물론 아직 시작점인 만큼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다. 가장 큰 목적은 기울어진 현재의 상항을 객관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다. 물론 민간 차원에서 페달블랙박스 장착은 운전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위권이다. 그렇다고 자동차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옳다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 중 90% 이상은 운전자 실수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짧게 수초 만에 끝나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는 운전자 본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는 이른바 패닉 상태가 되어 사고 이후 무작정 면피 개념으로 자동차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페달블랙박스의 장착은 진정한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하겠다. 운전자의 실수인지 자동차 결함인지를 확실히 밝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페달블랙박스의 장착을 권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너무 앞서가서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면 안된다.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하여 페달블랙박스 의무화를 내세우는 부분은 가장 무리한 방법이다. FTA를 통해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에게는 통상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각 국가마다 영상 블랙박스의 장착이 불법인 국가가 많기 때문이다. 유럽은 대부분 개인 정보보호 측면에서 불법으로 간주된다. 또한 정부도 무리하게 제작사를 종용하여 페달블랙박스 장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무리한 주장이라 판단된다. 어울러 정부는 EDR의 신뢰성 부분에서 재판부가 지난 40여년간 맹신한 부분도 들여다봐야 한다, 정신병자와 치매환자가 증언한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듯이 자동차의 두뇌인 ECU를 통한 EDR 기록은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 기술적으로 확인해 고민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자율주행차 시대에 본격 접어들기 전에 현재의 문제가 많은 EDR이 아닌 비행기 블랙박스와 같은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기록장치 개발에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가 이제서야 자동차 급발진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부분은 긍정적이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주제를 바탕으로 제조사 중심의 세미나와 소비자 단체 중심의 세미나가 각자 주장을 하면서 열리고 있는 부분도 주목할 수도 있지만 서로의 주장보다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페달블랙박스 장착의 권장 등 균형 잡힌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누구 책임인지를 밝히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