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회의원 "'순직군경의 예우'…여야 국회의원 뜻 모아"
2025-09-23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 공동대표발의를 통해 순직군경의 예우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의 뜻을 모았다.
23일 김용태 의원은 "민병덕(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더불어민주당), 천하람(비례대표,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지난 20일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전몰군경',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구분하여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유공자단체법>에는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가족을 모두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그동안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여, 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을 공동대표발의한 김용태 의원은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얼차려 사망사건 등 순직장병 문제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복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갖는 고유의 의미를 확인하고 국가공동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를 넘어 공법단체화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법안 공동대표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랫동안 순직군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 온 민병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군경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국가기념일을 21대 국회에서 제정했는데, 이번에 유가족분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여야 정당이 함께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처음으로 거행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에 참석하고 공동대표발의에도 참여한 천하람 의원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병역 의무를 이행한 젊은 청년들의 봉사와 헌신을 당연시하고 그들의 희생과 죽음에 대하여는 충분한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들을 제대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창용 순직군경유족회의 회장은 "그동안 순직한 자녀들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이 거행됐지만 정작 유족들은 법적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꼭 통과돼 나라를 위해 희생된 청년들을 우리 사회가 잊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 발의안은 공동대표발의자인 김용태, 민병덕, 천하람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총 34인의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