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간 외국인 의사 20.8% 증가, 24년은 6개월 새 전년 수준 넘어
외국 의사면허자 국내 의료행위 승인도 증가 , ’20~22 년 74~89 건 → ’23 년 149 건 , ’24.8 월 101 건
2025-09-23 손봉선 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을 메꾸고자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사면허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허용을 추진했던 가운데 ,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전공의 이탈로 의료현장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24 년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 ( 광주 북구을 , 더불어민주당 )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외국인 의사 현황 ’ 에 따르면 , 2019 년 452 명에서 2024 년 6 월 546 명으로 최근 5 년간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 년 452 명 , 2020 년 472 명 , 2021 명 485 명 , 2022 명 500 명 , 2023 년 521 명 , 2024 년 6 월 546 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 외국인 의사 중 전문의는 매년 약 80% 대를 유지했고 , 일반의는 매년 약 80 명 수준이었다 . 2024 년 기준 외국인 활동의사의 85.2% 인 465 명이 전문의였고 , 81 명이 일반의였다 . 2019 년 대비 2024 년 외국인 활동의사 증가세는 일반의는 – 2.4% 인 반면 , 전문의는 26% 였다 . 전문의 수 증가가 전체 외국인 의사 수 증가에 기여한 셈이다. 전문과목별 외국인 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 2024 년 기준 내과 69 명 , 가정의학과 58 명 , 산부인과 37 명 , 외과 34 명 , 정형외과 33 명 , 소아청소년과 32 명으로 필수의료 과목에 종사하는 외국인 의사가 많았다 . 내과 ,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는 2019 년부터 2024 년까지 매년 가장 많은 외국인 의사가 활동하는 전문과목에 포함됐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2019 년 6 명에서 2024 년 6 월 13 명으로 116.7% 증가했으며 , 신경외과 전문의는 2019 년 9 명에서 2024 년 14 명으로 증가했다 . 반면 국내에서 인기과목으로 분류되는 피부과는 2019 년 8 명에서 2024 년 6 월 5 명으로 37.5% 감소했다 . 한편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8 조에 따르면 , ① 교육 또는 기술협력 , ② 교육연구사업 , ③ 의료봉사 업무수행을 하려는 외국인 의사 면허자에 대해 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쳐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전진숙의원에 제출한 ‘ 외국 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현황 ’ 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건수는 의사 493 건 , 치과의사 91 건으로 총 584 건이었다 . 연도별 의사 승인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 19 시기였던 2020 년 ~2022 년에는 각각 2020 년 80 건 , 2021 년 89 건 , 2022 년 74 건 수준이었으나 2023 년에 큰 폭으로 늘어 직전 연도 두 배 수준인 149 건까지 늘어났다 . 2024 년은 8 월 기준으로 이미 2023 년의 67.8% 에 달하는 101 건을 승인했다 . 지난 5 월 8 일 ,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사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법적근거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 18 조를 개정하여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 38 조제 2 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 에도 외국 의사면허자 국내 의료행위를 승인하겠다며 입법예고한 바 있다 . 해당 입법예고에는 찬성 65 건 , 반대 1,628 건의 댓글이 달리며 격론이 이어졌고 , 의료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 전진숙 의원은 “ 내과 , 외과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목 중심으로 외국인 의사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또한 , 충분한 숙의를 거치치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한 보건복지부의 외국 의사면허자 도입 추진 계획은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