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반헌법적 법안···尹 재의요구는 책무"

23일 브리핑···野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 암시

2025-09-23     이태훈 기자
용산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는 건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위헌·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암시한 것으로 읽힌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이라며 "특검은 행정부의 수사 소추권을 행사하는데, 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수사 대상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수사 대상도 의혹 제기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선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인데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건 민주당이 강행해서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해 아주 편향되고 불공정한 수사 가능성이 높다"며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 우려가 크고, 155명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표적 과잉 수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상품권 발생 예산 요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며,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