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36억원 추가 지원
25일부터 시행, 최대 3천만원까지 7년간 저리 대출
2025-09-24 이상순 기자
매일일보 = 이상순 기자 | 충남 홍성군이 불안정한 물가 상황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3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례보증의 주요 내용은 업체당 보증한도 최대 3,000만원, 보증기간은 최장 7년, 대출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2년 거치 3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또한 연 대출이자의 2.5%를 지원하고 보증비율·보증료율을 우대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홍성군 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담보력이 미약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며, 특히 이번 하반기 추가 지원에서는 사업비의 50%를 18~49세의 청년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은행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영업점이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옥 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기반이 미약한 청년 창업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낮춰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2024년 상반기에도 245건, 6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