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경찰, 과태료 규정 생기고서야 성폭력 사건 제대로 통보”
통보 건수 늘고 소요일 152→16일 단축…양부남 "즉시 통보해야"
2025-09-24 손봉선 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경찰의 사건 통보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보까지 소요 일수도 제도 시행 전 평균 152일에서 시행 이후 평균 16일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 제재 수단이 생기고서야 뒤늦게 성폭력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확보한 '행안위 소관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여성가족부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된 2021년 7월 13일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2년 9개월간 경찰청이 통보한 사건은 총 9건이다. 사건 인지부터 통보까지 소요 일수는 평균 152일로 파악됐다. 가장 빨리 통보된 사례는 최소 4일 만이었지만, 최대 338일까지 통보가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 당시 성폭력방지법은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3개월 이내에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그러나 경찰청의 평균 재발방지대책 제출 소요 일수는 평균 194일로 3개월을 훌쩍 넘겼다. 총 9건 중 기한을 지킨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 성폭력 사건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올해 4월 19일부터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됐다. 4월 1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4개월간 경찰청이 통보한 성폭력 사건은 총 7건으로 파악됐다. 개정법 시행 전과 비교해 단기간에 많은 사건이 통보된 것이다. 7개 사건의 통보까지 소요 일수는 평균 16일, 재발방지대책 제출 소요 일수는 평균 37일로 역시 개정법 시행 전보다 크게 단축됐다. 양부남 의원은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법률 위반을 반복해온 셈"이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통보 지체 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즉시 통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준법정신 함양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