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심위,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
2025-09-24 조석근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김 여사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안건을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위원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 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 6일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차단 차원에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개최한 수심위가 열렸지만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다. 이후 최재영 목사의 신청으로 이날 수심위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