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

2025-09-25     이현승 기자
세종시의회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24일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세 개의 꼭짓점을 이어 3부가 모두 갖춰질 행정수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세종시 4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인구와 도시 규모의 증가에 따른 사법 수요의 해결,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및 사법 접근성 제고였으며, 궁극적으로는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를 비롯한 실질적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움직임이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는 앞선 행보의 뜻깊은 결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노력 끝에 세종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방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지방법원의 필요성에 입법ㆍ사법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가 현재 45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 10개 공공기관이 있는 만큼 신속하게 행정소송을 해결하고, 대응할 법적 접근성이 절실하다. 정부와 국회가 입법, 행정, 사법의 조화를 이룬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길 촉구한다고 겅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사법 수요에 대응하고, 나아가 국정의 사법 수요 또한 대응할 수 있는 세종 내 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건실한 기반의 성립으로 지방균형발전의 초석이 완성될 그날까지 부지런히 나아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