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모방 살인사건, 참여재판서 징역 4년 선고

2010-11-09     윤희은 기자
[매일일보=윤희은 기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모방해 살인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법원이 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배현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말 한 유선방송 프로그램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보고 이를 모방하기 위해 이튿날 새벽 전남 완도의 선착장에서 자고 있던 선배 이모(3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이모씨가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로 그친 혐의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중형을 구형했지만 이씨와 변호인은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배심원단은 공개심리를 지켜본 뒤 비공개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