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꽃게 성어기에 “中 불법조업 실효적 지도·단속하라” 당부

2025-09-25     이선민 기자
25일

매일일보 = 이선민 기자  |  우리 정부가 가을 꽃게 철을 맞아 중국 측에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당부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에서 중국과 해양문제 관련 부국장급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해양환경, 과학기술, 어업, 해상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증진해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이 바다를 맞댄 이웃 국가로서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존중과 국제법 준수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 대화·소통을 통해 해양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가을철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측은 중국에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지도·단속 노력을 당부했다. 또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양국 간 해양문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협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로, 지난 2021년 4월과 2022년 6월 두 차례 개최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측에선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주중대사관 등이, 중국 측에선 외교부 자연자원부 중국수산과학연구원 해경 주한중국대사관 등에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