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방지법·모성보호 3법' 등 민생 법안 본회의 의결

26일 본회의···민생 및 비쟁점 법안 77건 의결

2025-09-27     이태훈 기자
26일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과 '모성보호 3법' 등 민생 및 비쟁점 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7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20여건을 처리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의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임산부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이외에도 숙박업소 등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행정 처분이 면제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 연예 기획사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자료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등이 의결됐다. 이 밖에도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 설치를 포함해 가정법원 관할을 대전시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내용이 담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