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찾아가는 서비스’로 고객감동 실천
장애인·고령 등 취약계층 위한 차별화된 현장 도우미 활동
2015-04-22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남편이 장애라 거동이 불편해서 대신 왔습니다.”지난 3월 남편 A씨의 배우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대신 청구하기 위해 경인지역본부를 방문, 이같이 말했다.이에 공단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며칠 뒤 A씨의 집을 방문했다.‘찾아가는 서비스’란 고령이나 장애, 원거리 거주 등으로 공단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연금 청구를 접수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연금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전국 91개 지사, 사이트(www.np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공단 측은 A씨에게 120개월 이상 납부 시 평생 노령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 현재 81개월 납부된 사실을 고지했음을 알리고 39개월 이상 납부가 되면 연금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A씨의 배우자의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서 매월 연금을 받고있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기 어려움을 토로,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방법을 고민했다.공단은 반납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소개하며, 반납금 납부금액과 예상 연금수급액을 고지했다.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반납금을 모두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에 공단은 분할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3회차로 분할납부 신청해 1회차만 납부할 경우 41개월이 복원되므로 122개월이 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을 안내했다.아울러 공단은 연금을 빨리 받고 싶어 하는 배우자를 위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당장 다음 달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전달했다.반납신청은 가입 중 가능하므로 임의가입신청(노령연금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도 동시에 해야 가능하다고 고지, 임의가입신청서, 임의가입탈퇴신청서, 반납신청서, 노령연금신청서 작성을 도왔다.이를 통해 A씨는 이달 25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매월 22만2000원의 연금을 받는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평생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공단 측은 “앞으로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상담 단계에서 개인의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