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교정시설 화장실에 편의시설 설치해야"

장애인 수형자, 국가 상대 배상 소송 승소

2025-09-27     서효문 기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장애인 수형자의 화장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최근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배상금 3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국가(법무부)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장애인 수형자 전담 교정시설 화장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으로, 201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입소했다. 그는 수년간 핸드레일(손잡이) 등 화장실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며 차별 시정과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인신 구금·구속 상태에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화장실 이용 등 기본 생활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감내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인격적 회의, 모멸감 등을 느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