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별장길·법원단지길 골목상권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금하로24길 일대(별장길), 독산로36길~50길 일대(법원단지길) 지정 온누리상품권 사용, 환경개선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지원 가능
2024-09-29 김현아 기자
매일일보 = 김현아 기자 | 금천구가 시흥동 별장길과 법원단지길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조건에 맞는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기존에는 지정 요건이 엄격해 조건에 부합해도 지정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지난 3월 ‘금천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정 등록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골목형 상점가’ 지정 장벽을 낮췄다. 이에 따라 별장길(금하로24길 일대)과 법원단지길(독산로36길~50길 일대)의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