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남편 혐의 부인

2015-04-22     조민영 기자
[매일일보]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사모님인 부인의 허위진단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66)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류 회장 측은 "횡령·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류 회장 변호인은 "현재는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뤄졌고 그동안 사회적으로 공헌한 점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달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회장에게 1만달러를 받고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촌세브란스 박병우 교수(55) 역시 "진단서 내용 중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의사들마다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진단서가 윤씨에 대한 형집행정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원심의 형은 가중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이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와 류 회장의 일부 횡령 배임죄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지만 범행 수법과 결과에 비춰 형이 가볍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류 회장에게 "회사자금을 임의로 횡령해 아내의 입원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횡령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진단서 작성을 청탁한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류 회장과 달리 박 교수에 대해서는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