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자발적 투표 독려도 막아”

2015-04-22     이선율 기자
[매일일보 이선율 기자] 참여연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유권자의 자발적인 투표독려까지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통해 “지난 2월 참여연대는 기간과 내용에 관계없이 확성장치, 현수막, 어깨띠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는 개정안은 위헌적이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며 “법사위는 유권자의 자발적인 투표 독려 행위까지 제한하는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소관 상임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표 독려 행위를 사실상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일부 사례를 막으려다 유권자의 자발적인 투표 독려 행위까지 제한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선거운동 정의’ 조항에 예외를 두고 이에 또 다시 예외를 두는 방식도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또 “현수막 게시 장소가 부적절해 도로 표지 등을 가로막는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혹여 후보자들을 포함한 모든 유권자의 투표 독려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투표 독려 캠페인은 위험하게 낮은 투표율을 올리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시작되어 이제는 하나의 선거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국회는 일부 사례를 근거로 투표 독려 행위 전체를 금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투표독려 행위의 금지사항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