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강원도지회, “장례예식장 임대 ‘춘천시 불법행위’ 항의집회 · 도 보조금 7억 원 회수 재고 호소” 집회

2016년 장례식장 운영 춘천시에 대법원(쟁송행위) 판결 현재 유효, 조속히 허가하라 춘천시 용도변경허가(건축법 22조) 무관한 내용, 불허결정 불법·배임행위 관련자 법적 대응키로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회수결정 재고요청

2025-09-30     황경근 기자
30일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새마을강원도지회는 30일, 오후 2시 춘천시청 정문 앞에서 18개시군, 지부 회원 500여명이 춘천시 항의집회에서 대회사(도회장 홍순선)와 규탄구호 낭독, 자유발언을 하고 춘천시장 사퇴요구와 불공정한 불법 행사한 관련 공무원 징계, 조속한 허가승인을 요구하는 항의 구호를 외치고 이어 중앙로 거리를 행진 도청 광장에 도착 보조금 회수를 재고해 달라는 간곡한 호소문을 도에 요청하고 집회를 마쳤다.

홍순선
이번 집회는 춘천시의 새마을회관 장례예식장 행정업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 도 시설보수 지원 보조금 7억 원 지급·회수 결정 등 이해관계가 쟁점이 되고 있어 향후 어떤 결정이 될지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새마을 회는 “2016년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 춘천시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한 후 주민 반발로 거부하여 쟁송행위(대법원)를 통해 승소했다”며 “패소한 춘천 시로부터 2018년 9월 새마을 회에 장례식장 용도변경을 허가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 회는 “대법원 판결(주민 민원사항 모두 기각됐다)이 현재 유효하며. 춘천시가 직접 허가사항과 무관한 사항인 ‘주민 반대 측과의 민원합의’·‘도 보조금 7억 원 회수’ 등 조건을 제시 새마을회가 신청한 건축법 22조(건축물 사용승인)과 무관한 내용으로 불허하고 있어 춘천시의 불법·부당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예식장 임대를 반대하고 정당하게 지원받은 보조금 7억 원을 도에 항의 환수를 촉구한 지역 도·시의원, 투쟁대책위 관계자들을 손해금·명예훼손·업무방해·직권남용 등 모든 위법행위를 민·형사 소송과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새마을 회는 “도에 ‘춘천시 행정감사 요구서’에서 춘천시청 용도변경 허가서는 3심에 걸친 법원판정으로 법제화, 판례와 된 것을 알면서 재판 이전에 있었던 불가능한 민원합의 요구는 법을 부시하며 다시 한 번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범죄행위이자 공직자로서의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새마을회관 보조금 환수 결정은 △도는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장례예식장 추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이며, 어떤 형태로든 인근 주민에 대한 책임성 있는 상생 방안 도출되기를 희망 △새마을회관에 대한 도 보조금은 노후된 새마을회관에 대한 기본 기능 회복을 통한 새마을 조직 자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23~24년에 걸쳐 총 7억 원이 지원되었고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으나 △도 새마을회가 지난 5월 새마을화관에 대해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위반 사항 발생(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 위반(지방보조금법 제21조)△이에 도에서는 지난 6월 도 새마을 회에 법률위반 사항 및 이에 따라 위반 상태 지속 시 보조금 환수등 제재 조치 가능함을 통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주민 협의를 지속 요청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민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보조금 전액 환수라는 제재 조치 결정△다만 보조금 문제와는 별개로 장례예식장 승인 등에 대한 행정권한은 춘천 시에 있음 △강원도는 1970년 시작 이래 약 50년간 지역 발전의 주춧돌이 된 강원도 새마을 운동이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에 의거하여 앞으로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