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중기부, 알렛츠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가능

이달 4일부터 지원대상에 포함…지자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예정

2025-10-02     오시내 기자
유동성지원프로그램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알렛츠에 입점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가 파악(약 170억원)됨에 따라 이달 4일부터는 이들 피해기업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4일부터 위메프‧티몬, 인터파크쇼핑·AK몰 뿐만 아니라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금융권(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여신금융업권‧저축은행‧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앞선 지원 선례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는 해당 이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한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해 안내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AK몰과 동일하다.
서울시·경기도의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달 10일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AK몰 및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지원요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번 미정산 사태로 마련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의 심사 및 집행결과 일부 잔여분이 발생함에 따라, 10월 10일부터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중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및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도 지자체별 자체프로그램이 알렛츠 피해기업까지 확대제공될 수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9월 중 각 지자체는 기업당 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프로그램을 수요에 맞게 개선하고 있다.
실제
8월 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는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6일까지 총 1423건(1699억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했다. 정책금융기관은 8월 9일부터 피해기업에 대해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신청을 받았으며, 8월 14일부터 본격 집행되고 있다. 9월 26일까지 총 1266건(1930억원)이 실제 집행됐다. 정책자금인 소진공·중진공은 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억8400만원, 소진공 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에서 조달된 금리를 활용해 이용기업별 금리가 다른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의 실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대출액은 약 3억3100만원, 최고 대출액은 30억원이며,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최저금리 3.16% 사례를 포함해 평균 3.91%의 낮은 금리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4.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상한값인 4.4%를 적용한 건도 15%(33건)에 달하는 등 저신용 기업의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사용(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