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압류방지 예금통장 가입하세요
용인시,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불이익 방지 주력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는 그동안 압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압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통장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압류를 함께 받는 불이익을 받아 왔다.
이와 같이,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입금을 복지급여로 제한하고 그 외의 입금은 차단해 압류발생을 원천적 차단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에 따라, 시는 개별통장을 만들어 노령연금을 받으면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압류방지 통장은 2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며, 신규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해당급여의 수급자 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며, 이미 기초생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가 급여의 압류방지도 희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참여 금융기관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수급자들을 위해 압류, 질권,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를 금지하고, 각종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고, 우대금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한편, 용인시는 작년의 경우 455,603명에게 총 408여억원, 올해에는 3월말 기준으로 117,980명에게 106여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급여에만 적용하고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지난 3월 22일부터 기초노령연금 뿐만 아니라 장애인 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면서 “급여 보호를 위해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용인시 324-3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