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2025-09-30 조석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과거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병량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이 구형량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며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고 구형 사유를 들었다.
또한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내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재명은 2002년 검사 사칭 당시 김병량 전 시장에 대한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았다. 이는 양형기준이 정한 위증범죄의 동종범죄에 해당한다"며 "결국 동종전력 있음에도 반복했고 반성은커녕 검사가 증거 짜깁기를 했다는 등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김씨는 재판에서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15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