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금은방 털이 20대, 징역 1년 선고…2분 만에 수천만원 귀금속 훔쳐

"죄질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 범행 12시간 만에 도심 카페서 검거 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 저질러… 피해 회복됐지만 중형 피하지 못해

2025-10-02     손봉선 기자
광주지방법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광주 도심의 한 금은방에 새벽 시간대를 노려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3시 30분경 광주 광산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약 5669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금팔찌, 금반지 등 총 71점의 귀금속을 2분 만에 챙겨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노린 A씨는 금은방 입구에 세워져 있던 입간판과 대리석 판을 사용해 통유리창을 여러 차례 내리쳐 깨고 내부로 침입했다. 범행 후 진열장 유리까지 깨뜨린 A씨는 재빨리 귀금속을 챙겨 현장을 떠났으며, 금은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옷을 갈아입고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으나, 범행 후 12시간 만에 도심의 한 카페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검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 금액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난당한 귀금속을 모두 회수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했지만, 고의적으로 계획된 범죄의 중대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특수절도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