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재산 부정신고' 고위공직자 56명 징계… 매년 증가세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처벌 수위 미흡이 원인  국토부·국방부 등 다수 적발… 공직 사회 청렴성 문제 직면

2025-10-02     손봉선 기자
국회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재산을 부정 신고한 고위공직자 56명이 징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다수는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누락, 허위 기재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공직자 소속별 재산심사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42명, 광주에서는 14명의 고위공직자가 재산 부정신고로 적발됐다. 전남의 경우, 42명 중 29명은 경고나 시정 조치를 받았고, 13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90명)와 서울시(7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광주에서는 총 14명의 고위공직자가 재산심사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으며, 이 중 9명은 경고나 시정 조치를 받았고, 5명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국적으로는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경고 등 조치를 받은 공직자가 2019년 665건에서 2023년 1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재산 부정 신고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549건에 달했으며, 그 뒤를 국방부(429건), 해양경찰청(331건), 국세청(249건), 산업통상자원부(239건), 경찰청(237건), 교육부(236건)가 이었다. 재산 부정신고는 주로 재산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직무상 비밀이나 지위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및 시정 조치가 취해지며, 심각한 경우 과태료 부과나 징계의결 요구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재산 공개와 관련한 부정행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현행 처벌이 경고나 시정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경각심이 부족하다. 허위신고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한층 강화해야 부정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의 재산 공개는 공직사회 투명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재산 부정 신고 사례는 이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강력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위신고에 대한 경고와 시정 조치만으로는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