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거부권···취임 후 24번째
민주, 4일 본회의서 재표결 방침···재의결에 與 8명 이탈 필요
2025-10-02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24번의 거부권을 사용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한 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이 그간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거의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이번 거부권 행사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판단,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찌감치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예상 날짜를 두고 "금요일(4일)에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192석으로, 재표결에서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이탈하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