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시행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위한 5개 추진전략 마련
2014-04-23 이길표 기자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정 세종교육 실현을 위한 “2014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반부패 추진 계획은 무관용 전방위적 부패척결을 원칙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 및 예방하고 발생한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용을 담고 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부패 유발요인 제거・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의 5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청렴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 청렴대책 기획단’을 조직해 교육행정 투명성 제고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전반에 대해 총괄하게 된다. 또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 팀장이 업무를 맡아 반부패 청렴 전략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액 횡령・뇌물 수수 시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하는 자체 부패 행위 고발 기준 제정 및 비위공직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칙을 새로 신설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현황과 업무추진비를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면서 “청렴시민감사관 및 민관 거버넌스 운영으로 교육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