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태평상가’ 골목형 상점가 2호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및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 가능

2024-10-03     한철희 기자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평택시는 지난 1일, ‘태평상가’를 평택시 제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태평상가는 고덕면에 있는 태평아파트 주변의 종합상가로 요식, 음료, 식품, 학원 등 74개 업소가 회원으로 등록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경영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장선 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골목상권들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자”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골목형 상점가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에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평택=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