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소상공인 리모델링비용 ·창업 지원사업 추진
리모델링 지원사업, 예비 창업자 지원사업 신청자 17일까지 모집 리모델링 비용은 최대 2000만원, 예비 창업자는 최대 1000만 원 지원
2025-10-03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양구군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리모델링 및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창업 2년 이상의 업종을 전환하려는 소상공인 또는 창업 3년 이상의 점포를 리모델링하려는 소상공인이 해당한다.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총 4개소에 리모델링 총사업비의 50%가 지원되며, 개 소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양구군은 17일까지 예비 창업자 지원사업 신청자 4명을 모집한다.예비 창업자 지원사업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개선비 또는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관내 빈 점포를 활용해 창업하려는 소상공인 또는 음식물 판매 자동차(푸드트럭)를 활용해 창업하려는 소상공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