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혐의 없음 명백한 사안"
'한동훈 공격 사주' 관련해선 "김대남과 대통령 부부 친분 없어"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3일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최재영 몰카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목사의 불기소와 관련해서는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김 여사의 윤 대통령, 김 여사, 최 목사,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선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장기간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김 여사의 사과와 관련해 검토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지금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이것뿐"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공격 사주'한 의혹이 녹취록을 통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며 "한 인터넷 매체에서 방영한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