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전국 첫 ‘공항소음지역 재산세 감면 정책’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상 수상
기초단체 전국최초 재산세 감면 실시로 주거비 부담 등 물가안정 기여 노력 인정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청력정밀검사‧상담심리서비스 등 주민 지원 정책 지속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양천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2004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추진한 시책을 공모해 탁월한 성과를 낸 기관을 선정·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최고 권위 대회다.
구는 기초단체 전국 최초로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재산세 감면을 실시해 소유자의 주거비용을 낮춰 궁극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다.
김포공항과 인접한 양천구는 18개 행정동 중 11개 동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대상은 지난해 10월 기준 4만 30가구에 달한다. 이는 김포공항소음대책 지역 내 전체 피해 세대수의 과반을 넘는 수준(51.3%)으로, 주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실질적 보상책 마련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중 관내 1세대 1주택 주민의 재산세를 최대 60% 감면하고 있다. 이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면율을 적용한 것으로, 지난해 2만 2천 세대가 총 18억 8천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구는 이외에도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설립 △청력정밀검사‧보청기 구입비 지원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상담서비스 △전국 최초 독자적인 공항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수도권 최초 김포공항이용료 지원 등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지원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정책의 취지는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자치구 차원에서라도 작은 보상을 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이를 위한 여러 노력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지속 발굴해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