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5인승 자동차 소화기 탑재 의무화, 전기차도 필요할까?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2025-10-06     김필수 대림대 교수
오는 11월부터 5인승 승용차도 소화기 탑재가 의무화된다. 이미 7인승 자동차의 소화기 탑재 의무화는 진행 중인 상태에서 앞으로는 일반 승용차 모두가 탑재 의무화가 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7인승 자동차에는 소화기가 트렁크 하단이나 옆쪽에 설치된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번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자동차 화재에 대한 예방 차원과 골든타임을 늘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연기관차의 화재는 주로 엔진 쪽에서 발생하고 확산속도도 매우 빠른 편은 아니어서 초기에 자체 소화기로 화재속도를 늦추는 등 골든타임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 차량에서 모두가 소화기를 가져와 함께 진화하는 장면을 선진국에서는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5인승 차량의 소화기 의무 탑재는 의미가 크다. 이 상황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전기차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가일 것이다. 과연 전기차에 현재의 차량용 소화기가 효과가 있을까 하는 문제와 그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전기차는 최근 지하 주차장 화재로 인한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대상이다. 전기차는 아직은 전체적으로 내연기관차의 화재건수 대비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향후 화재 비율을 올라가고 고민도 많아질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화재 온도가 훨씬 높아서 1000도 이상 된 경우도 많고 이른바 열폭주 현상으로 크게 확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바닥에 위치한 배터리에서 주로 발생하고 상단보다는 앞과 옆으로 확산되면서 탑승객이 탈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매우 적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필자가 전기차 운행에 대한 안전운전법과 화재 등 비상시에 현장을 피하는 비상 매뉴얼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는 이유다. 전기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전조현상으로 바닥에서 특이한 소리가 난다. 이미 연기와 같은 유독 가스가 발생하면 주위 확산이 되지 않는 곳에 빠르게 주차하고 탑승객 모두가 안전하게 신속하게 외부로 탈출한 다음 신고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다. 이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소화기를 찾아서 내연기관차와 같이 진화를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도리어 전기차는 소화기보다는 전원이 나가면 도어가 열리지 못해서 탈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기계적인 도어 개폐 장치 의무화 탑재 등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지, 소화기 탑재 의무화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바닥 배터리팩 내부에서 발생하는 만큼 두꺼운 팩 프레임 안으로 소화 약재를 넣을 수도 없어서 전혀 의미가 없는 역할이 된다. 다음달로 다가온 5인승 승용차 소화기 탑재 의무화에서 서둘러 법적 개정을 통해 전기차 소화기 탑재 예외를 고민하는 것은 어떨까 판단된다. 물론 없는 것보다 낫다고 언급할 수 있으나 괜히 전기차에 대한 소화기 사용으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골든타임을 줄이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아직 전기차는 완전한 이동수단이 되기 위해서 해결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제도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