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갚아준 서민 빚, 올해에만 1조원 돌파
'햇살론' 대위변제율 25%대
2025-10-06 서효문 기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인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1조원을 넘어섰다. 금리 하락 기조 고조와 상관없이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서민들의 상환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에 ‘빨간불’이 커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의 대위변제 금액은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올해 대위변제액이 35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지난 8월 말 현재 25.3%에 달했다. 서금원이 100만원을 대출해줬을 때 25만3000원을 떼이고 대신 돈을 갚는다는 의미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 2022년 15.5%, 작년 21.3% 등으로 매년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올해 대위변제액은 3398억원, 저소득·저신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액은 2453억으로 각각 집계됐다. 햇살론뱅크가 애초 저신용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양호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에도,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서 작년 8.4%, 올해 14.6%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액은 420억원, 대위변제율은 11.8%로 집계됐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액은 689억원이었다. 대위변제율은 25%를 기록하며 전년 말(14.5%) 대비 10%p 넘게 올랐다.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체 이력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해 주로 다중채무자가 이용한다. 햇살론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혀온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급등 추세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26.9%로, 전년 말(11.7%) 대비 15.2%p 올랐다. 연체잔액은 2063억원에 달한다. 정부도 관련 대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을 위해 금융권 공통 출연요율 또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